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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참여자에 인센티브 허용된다…주총 내실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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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참여자에 인센티브 허용된다…주총 내실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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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투표율 제고와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허용된다. 또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이 60일 이내로 단축되고 주총 소집기간도 연장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주의 연락처 제공,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주총 성립을 지원하고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기간 연장,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 등을 통해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장회사가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상장사가 주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총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허용된다. 주총에 관심이 높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돼야 하나 그동안에는 주총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편의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2곳 뿐인 전자투표 관리기관을 다변화해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의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공투표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총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 소집통지 시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고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 하기 대문에 3월말 주총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총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주총이 개최됨에 따라 여타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주총 참여자에 인센티브 허용된다…주총 내실화 방안 마련


이와 함께 이사·감사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 하는 등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총 소집통지일도 현행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해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해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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