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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당국과 공조해 대기업 쪼개기거래 공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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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당국과 공조해 대기업 쪼개기거래 공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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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자금 대여 및 차입 시 대규모 내부 거래를 통해 여러 차례 쪼개기 거래를 한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공시 업무를 조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35개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공시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협약서에 서명했다.


핵심은 그동안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해왔는데 이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항목을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주식 동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35개 집단 139개사가 공시 의무 194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 23억3332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과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도 금융당국과 실무단계에서부터 조율키로 했다. 서류 접수와 전산 사무 처리 및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의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권한도 강해진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심사 권한은 공정위에 주어진다.


공정위는 금융사의 금리·수수료 등의 부당공동행위도 규율할 수 있게 되고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의 전산 장애 복구 및 보고 의무 규정 ▲불공정거래 행위 조치가 미흡할 시 공정위-금융 당국이 서로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 및 제재할 권한 부여 ▲부당 표시 광고 및 약관, 공동연구 공시 등에 관한 협력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실무협의 기구 구성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자료 연계 등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를 포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 당국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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