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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 금연법 시행…담배 피우면 취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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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맞춰 건물 내 금연…근무시간 중 흡연 금지 등 추진

[아시아경제 도쿄 강수정 객원기자] '흡연자들의 천국' 일본도 옛말이 됐다. 일본에서는 직장 등 다중(多衆)이 모이는 건물 내에서 금연해야하는 개정건강증진법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중 금연'을 추진하거나 더 나아가 흡연자를 아예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간접흡연 방지와 사회보장비 억제 등을 위해 사무실, 음식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연하는 개정건강증진법을 마련했다. 2020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사무실, 음식점 등의 실내와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근무시간 중 금연'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고 직원 채용시 '흡연자 채용불가'를 구인공고 조건에 내거는 회사들도 생겼다.


닛폰코아손해보험은 지난 8월부터 131개 영업점을 포함해 사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신주쿠 본사내 흡연실은 휴게공간으로 바뀌었고 10월부터는 임원급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했다. 임직원들을 위해 금연치료 보조와 금연세미나 개최, 전화 금연상담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日 2020년 금연법 시행…담배 피우면 취업 못해 지난 8월부터 시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닛폰코아손해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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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쿠은행은 내년 1월부터 전사적으로 완전 금연을 시행한다. 임직원 총 3500명 규모에 영업담당자 등 외출 직원도 근무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연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도 근무시간 중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키타현 4개 시정촌(市町村)이 내년 1월부터 청사내 흡연실을 없애고 근무시간 중 금연 규정을 발표했다. 효고현 미타시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직원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이미 이달 초부터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리모델링회사 메드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1월 업계에서는 드물게 흡연자 채용불가 조건을 명시했다. 전직원 금연을 선택한 이유는 리모델링 현장의 담배냄새에 대한 고객불만 때문이었다. 흡연직원 약 120명에 대해 금연치료 수당을 지급하였고 흡연구역을 마련하지 않았더니 전 직원이 2년만에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사카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아틀리에M은 15년전부터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실화를 막기 위한 것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로토제약은 2020년까지 전직원 '졸연(卒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용 조건으로 비흡연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목표달성 후에는 사실상 흡연자의 채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는 "회사업무 효율이 오른다"는 의견이 올라고 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 강수정 객원기자 kangsoo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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