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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이란, 내년 2월까지 국제기준 맞춰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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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이란, 내년 2월까지 국제기준 맞춰 조치 취해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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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란 정부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와 관련한 국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19일 통보했다.

FATF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FATF는 10월 현재 이란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해 9개 항에 대해 완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2월까지 FATF기준에 따라 필요한 입법을 시행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FATF는 지난해 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FATF는 이란을 현재 2단계의 '고도 주의 요구'(블랙리스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돼 거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국가) 해당국으로 분류한다. 이 기구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와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

FATF는 "FATF는 이란의 대부분 조치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란이 필요한 개혁조치를 완료, 실행함으로써 모든 항목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FATF는 이란의 조치 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9일 "FATF의 시한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는 FATF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란을 블랙리스트로 밀어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란 의회는 이달 7일 정부가 제출한 유엔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안을 가결했다. CFT는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으로 여기에 가입하면 이 기준에 따라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독립적 기구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국제기구가 감사할 수도 있다. 이란의 헌법에 따라 헌법수호위원회가 의회가 가결한 CFT 가결안을 심의 중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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