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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가상통화]정부가 고개젓자 72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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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4000억원 인수
중고나라 블록체인 연구에도

정부 국감 ICO 회의발언에

750만→720만


[이주의 가상통화]정부가 고개젓자 720만원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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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주 가상통화의 분수령은 국정감사였다. 주요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 컨소시엄에 4000억원대에 매각됐고 주요 플랫폼 중고나라가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연구에 뛰어드는 등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공개(ICO)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자 시세는 하락했다.


[이주의 가상통화]정부가 고개젓자 720만원대↓


13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4만5000원(-0.62%) 하락한 7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 동안 2113억원어치가 거래됐다. 지난 9일 한때 750만원선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다른 코인은 보합 공방 중이다. 리플(5.16%), 트론(4%), 비트코인 골드(3.78%), 질리카(2.70%) 등이 상승 중이고 제로엑스(-8.40%), 애터니티(-3.87%), 이더리움 클래식(-3.63%), 제트캐시(-3.22%) 등이 하락 중이다.


[이주의 가상통화]정부가 고개젓자 720만원대↓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만8000원(-0.25%) 내린 720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업비트에선 주요 코인이 상승세다. 메탈(-5.68%)만 내리고 있고 센티넬프로토콜(26.92%), 머큐리(16.83%), 리플(10.66%), 트론(10.37%) 등은 오르고 있다.


[이주의 가상통화]정부가 고개젓자 720만원대↓



해외에서도 코인들이 오르고 있다. 가상통화 시황 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7% 오른 6295.88달러(약 713만3232원)를 기록하고 있다.


트론(8.06%), 리플(6.91%) , 라이트코인(2.67%) 등이 오르고 있고 모네로(-1.26%), 이오스(-0.49%) 등은 하락 중이다.


◆업계 외연확장=이주 업계는 플랫폼과 '사이즈'를 키우느라 분주했다. 지난 8일 1800만 명이 이용 중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블록체인 기업 '액트루랩'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분산합의와 이중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고거래 시스템을 연구하고 블록체인 분야 인재도 뽑을 계획이다.


12일엔 빗썸이 전일 싱가포르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4000억원에 매각됐다.


기존 결제 체계 수수료를 낮춘 '블록체인 e커머스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코인(Stable Coin) 운용' 등 방침을 세우고 기업의 덩치를 키웠다.


◆정부 고개 '갸우뚱'=업계발(發) 호재는 정부의 회의적인 인식에 가로막혔고 750만원 너머를 바라보던 시세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란 의견도 많다"고 말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키 위해)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거래소 벤처제외 위헌주장도=중소벤처기업부의 가상통화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 제외는 위헌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나오기도 했다.


허기원 법무법인 천율 대표변호사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거래소를 벤처 업종에서 빼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중순 중기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에서 통과했다.


블록체인협회 측에선 정당한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거래소가 단순히 자산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 기술분석, 블록체인 투자, 전문가 양성 등으로 파이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기부 시각에 반대해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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