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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亞 펀드 패스포트' 시행 첫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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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여권) 도입준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회원국별로 제도를 마련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TF는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 운용사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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