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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 확대…연기금 1인 펀드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 확대, 그리고 연기금 등의 1인 펀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연기금 등 1인 펀드 허용으로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ㆍ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기금ㆍ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에게서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됐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ㆍ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도 삭제됐다.

금융위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규정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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