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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임원 '부정거래', 검찰 기소 前 일반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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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장 교란 행위 등 알려 투자자 보호 강화…검찰과 협의 거쳐 방안 마련

대주주·임원 '부정거래', 검찰 기소 前 일반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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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조호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일반에 공개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포함해 대규모 시세조종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은 시장에 먼저 알려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다.

이윤수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상장법인 임원, 대주주 연루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사건의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에 넘기기 전 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시장에 알려지는데 중대한 사건은 미리 공개해 경종을 울리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갖고 증권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긴다. 상장사 임원ㆍ대주주가 연루돼 검찰 조사가 필요한 불공정거래 사안을 금융위가 먼저 공개한 경우는 없다.

이 단장은 "금융사, 회계법인, 상장사 임원 혹은 대주주가 연루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으로 제한하겠다"며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 확실하게 형이 나올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기 거래를 한 당사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상장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으로 나뉘는데,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시세조종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나머지 사례는 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임직원 등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사례는 전체의 40% 달한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 단장은 "신규 상장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나중에 제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조치와 불공정 거래 증권계좌를 일정 부분 동결하는 식의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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