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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 의지 없나…中 기업 차이나하오란, 또 늦장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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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에…또 공시불이행 낙인
국내 소액주주들 발동동…상장폐지 결정 여부에 촉각
최근 회사·거래소 상대로 소 제기…경영진 교체 등 요구


경영 정상화 의지 없나…中 기업 차이나하오란, 또 늦장공시 장하오룽 차이나하오란 대표이사.(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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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중국 기업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가 또 주요 경영 사항을 뒤늦게 공시했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기간에 발생한 두 번째 공시 지연이다. 국내 소액주주들은 상폐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차이나하오란은 최근 종속회사 상치오신하오의 생산라인이 잠정 영업정지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주요 경영 사항이지만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 불이행으로 규정지었다.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1월에도 종속회사인 장인신하오폐지의 폐지회수센터 17개중 16개가 대외업무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지연공시가 상폐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공시를 제외한 개별 종목에 관한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심사 기간 중 불성실 공시 내역 등이 있으면 참고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 의지를 문제 삼으면서 최근 2건의 소를 제기했다.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거래소를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각각의 소에서 주주들은 현 경영진 교체와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요구했다.


경영 정상화 의지 없나…中 기업 차이나하오란, 또 늦장공시


소송 대리인인 전병우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장하오룽 대표 등 현 경영진들은 중국주들의 전형적인 이른바 '먹튀'의 일환으로 늦장공시를 했고, 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매매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의도적 상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폐 결정이 돼도 장 대표는 반대매매로 얻은 구상권을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액주주들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된다. 소 제기를 해도 이들의 권리보호는 장담할 수 없다. 외국기업은 속지주의에 입각해 한국 상법을 적용받지 않아 개인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중국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주주로서 권리 보호 장치가 전혀 안돼 있어 소장 접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전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국 등 외국기업들을 한국에 상장만 시켜 놓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리부실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공시가 대표적인 예다. 공시 규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책임, 권한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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