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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통해 2년간 274곳 452억 자금 조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 2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74개 기업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초기 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83건의 펀딩이 성공해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115건, 174억원)에 비해 펀딩 건수(59.1%) 및 펀딩 금액(59.7%)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2년간 총 274개 기업(298건)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기업당 평균 조달 금액은 1억6000만원, 성공률을 54.2%이었다.


특히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펀딩에 성공한 기업 가운데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비중(59.7%)이 절반을 넘었다. 2억원 이내 소규모 자금 모집 비중도 77.2%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 1만5283명(94.2%)이 참여해 2016년(5592명, 92.9%)에 비해 일반투자자가 173.3% 증가했다.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나 되는 등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였다.


전체 펀딩기업 231개사(SPC 제외) 가운데 182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74개 성공기업은 지난해 420명을 새로 고용했다고 응답해 고용증가율이 2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1.9%)의 12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펀딩 성공 이후 52개 기업이 360억9000만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자금조달 기업 중 62.1%(113개사)가 향후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성과 확대를 위해 앞으로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펀딩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상세 안내하는 한편, 펀딩 성공기업의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IR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 폐지, 참여 비용 지원 및 전용 Seeding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1차적 자금 조달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추가 자금유치에도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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