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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목소리 "NO", '임원해임'·'감사선임' 안건 반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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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 증가… 연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기금 목소리 "NO", '임원해임'·'감사선임' 안건 반대 늘었다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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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내 주요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임원해임, 감사선임 등 안건 반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된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이 각각 16.6%, 19.3%, 1.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14~15% 수준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의 반대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빈대 비율은 같은 기간 0%에서 가파르게 높아졌다.


연기금이 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안건은 임원해임, 감사선임, 사외이사선임 등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집중됐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임원해임과 감사선임 안건의 75.0%, 38.6%을 반대 했다. 2014년 이후 감사선임과 사외이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해는 임원해임 안건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공무원연금은 정관변경안건,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주로 표명해왔으나 지난해에는 감사선임(34.8%)과 사외이사선임(29.6%)에 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온 사학연금은 주식매수선택권,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주로 반대한 안건과 다른 양상이다. 당장의 투자수익률과 연결되는 안건 이외에 경영활동과 지배구조에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연기금이 여전히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분 10%를 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수가 2013년말 44개사에서 2017년말 128개사로, 5% 이상 보유 기업은 276개사로 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전체 자산의 22% 수준인 1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역시 전체 운용자금 6조9000억원 중 약 28%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정일묵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의 건이 지속적으로 부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적극적이고 충실한 의결권행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조건 찬성을 해주던 행태에서 벗어나 안건의 적절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연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참여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자산운용사,사모펀드운용사, 자문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곳은 총 21개사이며 올해 도입계획을 밝힌 곳은 자산운용사 41개사, 보험사 2개사, 증권사 3개사, 은행 1개사로 총 47개사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여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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