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일단조에 대해 15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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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기자
입력2018.01.12 16:03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일단조에 대해 15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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