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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상하원 세제개편안 합의…법인세 21%로 ↓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세제개편안 임시 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음 주 투표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오린 해치 유타주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가 매우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임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종안 세부 내용은 이번 주 후반에 공개된다.

합의안은 개인 최고 소득세율 39.6%를 37%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내년부터 35%에서 21%로 내리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법인세율 안보다 1%포인트 높다.


합의안은 또 법인대체최소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기업은 폐지를 원했지만, 상원안은 이 조항을 담고 있었다.


AMT는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가 너무 작으면 20%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편 임시안 합의가 이뤄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지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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