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직접 조사 권한 가져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동 단계에서 조사해 적발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거래소가 상장 기업을 직접 조사하기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 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면 금융당국과 검찰에 더 나은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부정거래의 단골이었던 시세조종이 줄어들고 '경영권 장악→자금 조달 후 유출→지분 매도' 수법이 최근 늘어났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범죄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함께 주최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내부자 제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의 조사만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유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더블 플레이'를 하는 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관기관들의 공조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2013년 9월부터 각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늘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범죄를 조기에 적발할 역량과 인프라를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증명해야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고치자는 제안이다. 임 교수는 또 "법원은 금융·증권 범죄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내용은 규제기관이 충분히 입증해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