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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5개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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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5개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한국거래소는 20일 오후4시 서울사옥 19층 회의실에서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상위 5개 증권사와 3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오는25 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박태동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임한규 KB증권 본부장,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본부장, 김성락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홍기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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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상위 5개 증권사와 3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한다. 거래량, 스프레드 등 유동성평가 결과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시장조성 가능 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 종목이 대상종목이 된다. 지정종목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총 30종목이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공식적인 딜러로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 5개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시장조정종목 현황(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제도의 편익이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 풀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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