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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브레인, 최대주주변경 주식양도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폭스브레인은 지난 7월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양수도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주식매매 계약으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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