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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2심서 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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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포스코는 "전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과 전략사업실장 전우식은 성진지오텍을 고가 인수해 회사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18일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회사 측은 "이날 정 전 회장은 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 받았고, 뇌물공여는 2심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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