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진중공업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376만4043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다고 25일 공시했다. 반환 가능일은 이달 26일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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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7.07.25 11:50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진중공업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376만4043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다고 25일 공시했다. 반환 가능일은 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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