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삼성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정정 공시 지연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3월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내용을 정정한 사실을 6월에 공시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