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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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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회장을 포함한 LG 총수 일가는 15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총수 일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1회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가 아닌 증권사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가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금지되는 통정매매(주식을 특정한 시기ㆍ가격에 거래할 것을 미리 합의한 뒤 매매하는 것)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지만,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가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해 LG 총수 일가 측 변호인은 매수, 매도가 동시에 진행된 이유는 탈세 목적이 아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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