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피앤텔은 주식회사 보나엔에스가 자사에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회사 측은 "관련 심문 기일에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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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기자
입력2019.03.20 17:24
수정2019.03.20 21:35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피앤텔은 주식회사 보나엔에스가 자사에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회사 측은 "관련 심문 기일에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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