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J프리텍은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억2000만원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혜민기자
입력2019.01.16 18:48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J프리텍은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억2000만원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