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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IHQ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9월30일) 사실을 지연공시(10월1일)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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