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차이나하오란이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8월6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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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기자
입력2018.07.16 18:02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차이나하오란이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8월6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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