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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17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철회한 다믈멀티미디어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17일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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