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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비밀문건 발견]'국민연금 의결권' 문건…박근혜·이재용 재판 새변수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정부 시설 생산된 문건들이 다량으로 발견됐고 여기에 국민연금 의결권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가 새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문건 가운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돼 있다. 여기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의 대목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이 발견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나'는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번에 청와대서 새로 발견된 문건이 이를 뒷바침할 경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가 열린 과정 등으로 미뤄볼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국민연금 내규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당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2015년 6월29일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수석이 6월29일 당시 쓴 메모도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삼성 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 등의 내용이 적혔다. 당시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상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그런 인식 아래 그 해 7월25일 둘 사이에 독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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