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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투자증권 추가 정리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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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진형 대표 재임(2013~2016년) 시절에 이뤄진 한화투자증권의 '추가 감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및 노조와의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회사가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아닌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으나 부득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한 후 정리해고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10~12월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12차례 노사협의회를 열어 350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양모씨 등 7명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회사가 목표한 감원 인원을 넘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자 한화투자증권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리해고 당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했다"며 한화투자증권을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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