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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증권사 보고서에 목표·실제 주가 '괴리율' 공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9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로 움직인 주가 간의 괴리율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세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증권사가 내놓은 조사분석 보고서의 투자의견 비율 가운데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중립'은 10% 내외, '매도'는 1%도 안 됐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 괴리율을 리포트에 공시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특정 회사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도 목표주가를 적절한 시점에 조정하지 않거나 악재가 발표된 회사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내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또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보고서를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 시 영업부서의 평가가 아닌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하도록 해 보고서의 객관성과 연구원의 독립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연구원에 대한 해당 상장사의 압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문자ㆍ이메일 광고도 제한했다. 수익률,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SMS 및 이메일 등 광고는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한다. 일반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핵심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핵심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분석보고서를 활용해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가치기반 투자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등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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