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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204건…'준내부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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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적발돼 처리된 사건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감원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ㆍ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또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ㆍ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ㆍ교섭ㆍ이행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됐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됐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 및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로는 이상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133건, 65.2%)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제보(32건), 금감원 자체인지(30건), 기타(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거래소 통보사건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제보 및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의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누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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