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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부풀리고 고객 돈 가로채고…못 믿을 증권업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영업이익을 부풀리는가 하면 다수의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가로채기도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려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탈로 지적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내려진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대우다. 지난해 2월 파생결합증권(DLS) 배당정보 제공회사를 '슈퍼 디리버티브스(Super Derivatives)'에서 블룸버그로 임의 변경한 결과, 지난해 1분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143억원 과대 계상됐다.

파생결합증권의 공정 가치 측정을 위한 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 임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특별이자(0.03~0.10%)를 받아 이를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같은 금액만큼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는 수법을 썼다. 고객 돈으로 이자를 받아 회사에 귀속시킨 셈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늘어난 이자 이익이 없는데도 명목적인 절차상 특별이자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도 입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이를 통해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두 132억62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가 기관 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일임형 CMA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객 경품과 홍보 인쇄물, CMA 판매 우수 직원의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교보증권은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1억2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초대형 IB 등을 통해 직접금융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점이므로 더욱 철저한 기업윤리의 잣대를 적용해야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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