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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330억원 사기 한독투자자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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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명연예인 모델과 고금리를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역삼동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연 12~72%의 확정금리를 준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가로챈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한독자산플랜'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수원지방검찰청과 공조활동을 전개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독자산플랜은 올해 초 등록회사인 S투자자문을 인수해 한독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연 12~72% 확정금리와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투자금을 임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유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고인 김 씨는 6%의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설계사들을 대규모로 모집해 본부장 - 지점장 - 팀장 - 자산관리사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기존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해 보험설계자들을 믿은 기존 고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독투자자문이 경찰청과 협력하여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교육을 실시했다는 허위 기사를 주요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를 투자자 모집에 이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거절당해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위장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역임,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모두 거짓이었고, 20대임에도 연상인 처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30대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중 앞자리를 속이기까지 했다.


또 김 씨는 매월 주식투자로 약 70%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했으나, 수사결과 주식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주식 투자를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주식 투자금 330억 원 중 주식투자에 사용한 자금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주식투자로 8000만 원의 손실만 입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속칭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금은 BMW, JEEP, 볼보, 제네시스 등 고급차와 서울 서초동 고급아파트 등 호화 생활에 탕진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통 230억원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됐다. 잔존 자금은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9억 원과 본사 및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 원 등 17억 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는 인가절차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일임ㆍ자문계약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투자금을 업체명의 또는 임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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