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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초과 입증 서류 내라" 가짜 이메일 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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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초과 입증 서류 내라" 가짜 이메일 피싱 기승 금융감독원 사칭 메일 내용(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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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해외 송금을 할 때 연간 한도액을 넘어섰다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가짜 이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9건 집중 접수 됐다고 밝혔다.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넘었으니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이메일과 함께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한글파일을 첨부해서 보냈다.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발송하지 않는다며 메일을 열람하게끔 하거나 첨부파일 실행, 웹주소 링크 클릭 등을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한 뒤 파일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메일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나 발송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첨부파일도 실행하지 않고 즉시 메일을 삭제하라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만약 이같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로 신고하고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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