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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통과되면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경영권 위협 안 받을 것…외국계 등 기관투자자 기업 해 안 끼쳐
SK, KT&G 등은 오히려 기업가치 좋아져
자사주 처분 규제 완화 시행 전망…삼성전자·SK텔레콤 등 올해 인적분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2월 중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이 더해지면서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경영권 위협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에 1~2명의 ‘중립적’인 이사를 진출시킬 방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각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외국계 자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기업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주요 경제 단체에서 외국계 투자 자본의 공격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드는 SK(소버린)와 KT&G(칼아이칸)의 경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사주 처분 규제는 발의(안)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의 인적분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점쳤다.


최 연구원은 "여당과 일부 야당의 제안에 따라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는 하나 1년 유예 기간을 주는 방법,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허용하나 의결권은 기존과 같이 제한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며 "의석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바른정당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인데 바른 정당은 1년 유예 기간 부여,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결권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는 부칙을 제시한다면 대기업의 인적 분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만약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정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안으로 상당 기업의 인적 분할 과정이 전개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이슈가 첨예하게 걸린 기업의 경우 관련 법 통과 시 인적 분할 작업이 올 상반기 중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인적 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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