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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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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의 최종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담당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7) 조사관을 기소한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것이다.

앞서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와 함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과 기타 민사·행정소송 사건 등 총 7건이 전합의 심리를 받게 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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