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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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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법점거"…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


日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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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학교 지침에서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ㆍ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21일 공표한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일본은 교과서가 4년에 한번씩 검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에 한번씩 수정이 된다. 당분간 일본 학생들은 영토 왜곡이 담긴 교과서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번 해설서는 또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관련사안을 파악한 뒤 이날 오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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