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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룸살롱 발언’ 설민석…법원 “후손에 1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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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룸살롱 발언’ 설민석…법원 “후손에 1400만원 배상” 설민석. (사진=O tvN '어쩌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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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사 강사 설민석씨에 대해 법원이 1400만원을 후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25만∼100만원씩으로 총 1400만원이다.


앞서 설씨는 2014∼2015년 역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에 대해선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손들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설씨에 대해 6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씨의 발언 중 상당부분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룸살롱’, ‘낮술 판’과 같은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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