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性범죄의 늪]"신고 못하잖아"…성매매 사기에 수천만원 털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SNS 등에서 성매매 광고, 예약금 명목 선입금 요구
"미성년자 만나려 했다" 으름장에 합의금 요구도
경찰 불법 성매매 단속에 교묘해지는 사기범 수법

[性범죄의 늪]"신고 못하잖아"…성매매 사기에 수천만원 털려 성매매를 하려다 '선입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남성들의 글. (사진=네이버 캡처)
AD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출장마사지' 등을 빙자한 성매매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려다 사기피해를 당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 사람의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전체 사기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성매매란 특수성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업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매매를 위한 예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실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다. 실장은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모두 되돌려 받는 돈이니 안심하라"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심하며 선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전산 거래가 100만원부터 가능하다"며 40만원을 재차 요구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을 계속 불려 나갔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사기 업체들은 "신고하면 선입금은 모두 날리는 것"이라며 "추가 입금 해야만 우리 쪽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며 끝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는 "당신이 만나려고 했던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성범죄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 연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피해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하게 됐다"며 "초기에 선입금 10만원으로 시작해 명의가 잘못됐다며 추가 입금을 하다가 1700만원까지 입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억울하고 부끄럽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까봐 신고하기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피해자 대부분은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사기를 당해 신고를 꺼렸고, 사기 업체들은 이를 이용했다. 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매매 목적 또는 대가로 이체한 돈은 법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性범죄의 늪]"신고 못하잖아"…성매매 사기에 수천만원 털려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불법 성매매 광고가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톡을 통한 개별 접촉이 대부분이어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트위터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은 꾸준히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며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는 지난 5월16일부터 6월8일까지 성매매사이트 187곳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성매매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 대부분이 SNS의 광고에 적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개별 접촉 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경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매매를 해줄 것처럼 속여 남성 113명으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36억730만원을 챙긴 국제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고 범죄 수익금은 '가상화폐' 사이트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 당시 피해자 중 한명은 두달여 동안 58회에 걸쳐 1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입었을 시 빠르게 신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