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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생계형 '영역보호', 그리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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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생계형 '영역보호', 그리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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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산업2부 차장] "주말에 산에 올랐는데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인데도 우리 팀 외에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 정말 심각해보였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의 한 대표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은 얘기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선 그였다. 대한민국의 허리와 뿌리를 책임지고 있는 같은 사업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기 때문인 듯 했다.

그 산에서 영업을 하던 등산장비점 중 3분의2 가량도 문을 닫았다고 한다.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김영란법의 시행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탓이다.


새 정부가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 정책 공약을 많이 내놓았지만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보고 살펴야 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17년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에 달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생계형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다. 현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더 시급하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72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4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끝난다.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위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ㆍ합의로 운영하고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강력한 규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전통떡이나 순대, 빵 등을 판매하던 골목상권의 생계형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계류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법 시행 전까지는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들의 기간만료를 연장해줘야 한다.


지정이 해제되면 막강한 자본과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투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다. 대기업이 스스로 우스운 꼴을 자처한다면 정부가 강하게 나서 '품격(?)'을 높여줘야 한다.




김대섭 산업2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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