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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김영란법 1년, 느리지만 달라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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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거나 대대적인 관행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무원, 언론인 등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의 업무관련성을 따지거나 밥값이 얼마나 나올지 신경을 쓰게 됐다. 약속장소를 정할 때 음식 값을 미리 알아보거나 2차, 3차로 이어지는 자리는 꺼리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농가 등의 피해도 나타남에 따라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나온다. 반면,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 선물과 식사비용을 상향 조정하자는 응답이 25.3%로 뒤를 이었다. 일부 예외나 상향 조정과 같은 개정을 하더라도 결국 김영란법 '유지' 응답이 90%를 넘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더욱 분명한 여론이 드러난다.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대규모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2231명)가 김영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학부모 10명 중 8.7명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ㆍ접대ㆍ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이 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5188명),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에 불과했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김영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최근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공공기관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등 소위 '꿈의 직장'들은 '금수저'나 '빽'있는 이들을 입사시키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 이 같은 행태가 일부 기관에서만, 드러난 일부 사례에서만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줄로 연결된 이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밀고 끌며 유대를 돈독히 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법의 취지와 근간 만큼은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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