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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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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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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오기 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금연휴를 맞아 자신이 올해 쓴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한 후 소득공제에 유리한 방법을 익혀서 활용해보자.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는 손쉬운 방법은 카드 사용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 연봉을 기준으로 25%를 넘게 카드를 쓰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 때 체크카드에는 공제율이 30%,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봉(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18만원 가량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부가서비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공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다만 최근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도 출시되고 있으니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에서는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그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카드 사용처도 살펴봐야한다. 지하철, 버스,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없이 적용되며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구매액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제외되니 이를 감안해서 계산하자.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매년 10월께 알아볼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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