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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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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북 구미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19개 등 총 2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1차 미분양관리지역 29개에서 경북 구미가 새로 추가됐다. 강원도 원주와 경남 양산, 경북 경산은 미분양이 줄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3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예비심사제도를 개선해 1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사업(아파트 제외)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건축허가상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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