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도도맘’ 김미나씨, 전 남편 상대 소송에서 승소…‘비밀 유지 위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도도맘’ 김미나씨, 전 남편 상대 소송에서 승소…‘비밀 유지 위반’ '도도맘' 김미나 / 사진=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AD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6)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인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조씨가 방송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