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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옴부즈만 목제1주택재건축 민원 풀어낸 사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현장방문, 면담, 협의체 구성, 의견조율과 이해 설득 과정거치면서 고충민원 해결 위해 노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4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활동 결과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목3동 632-1번지 일대에 시행중인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보행자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동측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구청 담당부서인 주택과는 사업인가와 분양승인까지 끝난 사업에 대한 계획 철회 요구에 난감했다. 조합 측 역시 보행단절 해소를 위해 보행자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5월 주민들은 양천구 옴부즈만을 찾았다. 옴부즈만은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구청 주택과 주택사업팀장과 담당자를 만나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민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으로 나갔다. 아파트주민들과 3차례, 재건축조합 조합측과 2차례 면담을 가지며 양측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천구 옴부즈만 목제1주택재건축 민원 풀어낸 사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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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측은 옴부즈만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구청 측에 요구했다. 이에 10월19일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옴부즈만은 조합측 대표, 민원인측 대표, 양천구 대표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양천구 옴부즈만을 포함, 구성된 협의체는 의견조율과 이해설득 과정을 거쳤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10월 말, 그동안 의견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최선의 대안인 도로 폭 축소 방안을 양측에서 동의했다. 또 옴부즈만의 조정·중재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조합측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개월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민원 실마리를 풀어낸 것이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17건의 고충민원을 조사, 권고 9건, 제도개선 2건, 조정 4건을 제시했다. 주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만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청3층 옴부즈만실 또는 5층 구청장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dlcmwl8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의 예산과 감사는 주민들과 민원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고충민원을 끝까지 더 크게 들을 것이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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