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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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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6~15일 신규 음식점들 대상 원산지 표시 제도 1:1로 알려주는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음식점들의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하기 보다는 규정을 잘 몰라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양천구,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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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6일부터 신규음식점을 직접 찾아가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1:1로 알려주는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을 하면서 신규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몰라서 과태료·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규 음식점들을 직접 방문, 원산지 표지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업소 특성에 맞게 '1:1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재방문,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 시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신규 및 지위 승계한 음식점 업소이며,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존음식점(2005년1 ~2006년12월 개업)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대상 20종으로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을 알려주는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미 보건위생과장은 “구는 실적보다는 서비스를 먼저 중시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업소와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서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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