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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공사장 작업시간 제한, 미이행 3-OUT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건축공사장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철저한 소음관리에 나선다.


2017년7월 기준 송파구내 건축 공사 현장은 250여개에 달한다. 지하철9호선 연장과 마천·거여 재건축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주거재생과 다양한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구는 원활한 건축공사와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처방안 수립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먼저 이른 아침과 주말 및 공휴일 공사장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에 나선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는 공사장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 작업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주들은 시한이 촉박함을 주장하며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구는 공사장 작업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8~오후 6시,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9~오후 6시, 일요일은 공사를 중지토록 권고해 공사문화 개선을 착수 할 방침이다.

송파구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 송파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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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지도사항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작업시간을 준수 하지 않고 규제 수치 이상 소음을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3-OUT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3-OUT제’는 작업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행정조치로 미준수 발생 횟수에 따라 현장지도, 경고문 발송 등이 이루어진다.


앞서 이루어진 조치에도 소음민원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1주일 이내의 ‘공사중지’ 불이익을 주는 강화된 행정제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부터 각 사업장에 지침을 발송,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


특히 즉각적인 소음민원 처리가 어려운 휴일 동안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장을 단속하기 위해 '환경민원처리기동반' 2개조를 추가적으로 신설, 토요일에도 운영하여 소음민원 발생 공사장 위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소음관리 개선방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공사장 문화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활소음에 대한 강화된 구의 조치로 구민들의 고요한 아침과 안정된 휴식 시간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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