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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상표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유관기관들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를 포함한 기관 쉰여섯 곳 가운데 기관명이나 기업이미지(CI) 상표권 등록을 마친 곳은 열여덟 곳(32.1%)에 그쳤다.
과거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CI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일곱 곳(12.5%), 프로그램과 행사 관련 상표권만 등록하고 CI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열다섯 곳(26.7%)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기관도 열여섯 곳(28.5%) 있었다.
특히 기관 특성상 공연, 전시 등이 많아 대외 홍보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예술의 전당은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등록료 미납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된 뒤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문체부가 정작 소속·산하 기관들의 권리는 도외시한다"며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기관의 CI를 변경해야 하거나 보상금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하는 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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