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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조훈현 "여명숙, 직원 상대 소송으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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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조훈현 "여명숙, 직원 상대 소송으로 예산낭비"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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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 위원장이 직원 세 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이에 사용된 위원회 예산이 209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여 위원장이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불러 합의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기관 패소 판결이 났으면 이에 그치고 항소를 포기하면 될 일이었으나, 직원을 불러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성 강요를 했다"고 했다.


이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한 명의 근무지를 2주 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시켰다"며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년 징계한 직원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다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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