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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스로 차선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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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마련
첨단조향장치 장착 차량 허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인 원격제어주차 기능과 차로 유지 지원 및 차로 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했다.


자동차 스스로 차선 변경 가능해진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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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와 탑승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안전띠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이륜차 전자파 기준도 도입했다. 초소형 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 기준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차(랙카)의 경우 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같은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차의 뒷부분 반사판과 반사띠 설치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 적재 시 운전자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어백 표기방법과 초소형 자동차 제동장치 성능 기준 및 이륜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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