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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공 재건축사업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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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추진준비위
사업주체 안건 놓고 이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민간 내부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로주공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면서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하는 서약서도 함께 접수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로주공 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각 동 대표로 꾸려진 단체이며, 추진준비위는 지난해 9월14일 주민 총회 투표를 통해 선출된 조직이다. 당초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 사업을 주도해오다 투표 이후 두 조직으로 나뉜 것이다.

1986년 준공된 구로주공(2126가구)은 지난해 1월 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강화 계획을 밝히자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1일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같은달 22일엔 구로구청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비용도 납부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켰다. 결국 지난해 3월5일 이전에 업체 선정을 완료하면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같은해 6월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케 됐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안전진단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를 '조합'으로 할지 '신탁'으로 할지 이견이 생긴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조합 방식을 원하는 반면 추진준비위는 해당 사안을 투표를 통해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안은 통상적으로 안전진단 전부터 논의되지만 강화된 기준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된 탓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준비위 측은 자신들이 주민투표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탄생한 조직인 만큼 사업 주체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준비위 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투표때 대거 탈락되자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명회와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하자는 게 우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정비구역업체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있다. 지난달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도 진행했다.


앞으로 두 주체간 사업 정당성은 징구율 60%를 넘는 쪽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은 구역 내 주민 60%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법적 인가단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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