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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기부채납 첫 등장… 신반포12·21차 120억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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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기부채납 첫 등장… 신반포12·21차 120억원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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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사상 첫 현금 기부채납 단지가 등장했다. 도로나 공원, 건물 등 기반시설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현금 기부채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와 21차에 대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이 전국 최초로 포함됐다. 기반시설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서 완화 혜택을 받았다.


관련 개정안이 2016년 만들어진 후 첫 적용 단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비사업 외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도정법 세부운영방침을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내걸었다.


단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첫 적용지인 신반포12차와 21차가 내기로 한 현금 규모는 각각 90억원, 27억원이다. 이에 맞춰 신반포12차는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소형 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 35층, 총 479가구로 21차는 22층, 총 293가구로 재건축된다.


업계에서는 사업 면적이 크지 않은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 기부채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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